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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2: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블루 위스키 1 병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 자가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했으면 지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7 월경 D 주점에서 양주 2 병의 술값으로 60만 원을 계산하고 그 중 1 병을 C에게 보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보관 중인 술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 받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7. 9. 8. 보관 중인 술을 마시러 갔으나 C이 ‘3 개월이 지난 술은 줄 수 없다.

양주 1 병을 20만 원에 먹으면 맥주는 원하는 대로 서비스로 준다 ’라고 말하여 양주 1 병을 새로 시킨 사실, 새로 시킨 양주 1 병을 다 먹고 난 다음 C이 추가로 양주 1 병을 더 시키라고 하자 피고인과 C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 전에 맡긴 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술을 더 마시지 않겠다, 그 술을 안주면 못 먹겠다, 저번에 그 술을 안주면 술값을 안주겠다, 저번 맡긴 것으로 술값을 대체 해 라 ’라고 말하였던 사실, 이후 C이 피고인을 성 추행범으로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면서 피고인이 주점을 떠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