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8.부터 2016. 12. 24.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6. 11. 2.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L 대 440㎡는 2006. 12. 13. 같은 번지 답 440㎡에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대리인인 피고 C를 통하여 H에게 2006. 10. 31. 계약금 4,000만 원, 같은 해 11. 16. 중도금 1억 6,000만 원, 같은 해 12.경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 C는 2006.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내서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으로 H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6. 11. 6. I으로부터 마산시 J 답 57㎡(이하 ‘J 토지’라고 한다)를 8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는 2006. 1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J 토지(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
)에 대한 성토작업 시 도로점유사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 C는 위 인감증명서에 ‘K 외 6필지 토지 소유권 이전 및 관리권 위임용’이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B는 2006. 12. 19. 별지 목록 순번 1, 2, 3, 5, 6, 7항 기재 각 토지와 J 토지에 관하여 2006. 12. 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B는 2006. 12. 28. 별지 목록 순번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6. 12.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