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건물담보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큰 돈을 벌어줄 것처럼 속여 명의자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6개월 후 명의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도를 3억원으로 늘린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금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가질 수 있다. 명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용카드를 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6. 13.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물을 싸게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6개월 내에 최소 2억원을 줄테니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 2개, OTP카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휴대폰 1대(J)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2014.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당신의 신용을 올리기 위한 한도작업을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컴퓨터 전산작업만 할 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니 당신의 주소지로 배달된 새로 만든 신용카드와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모두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