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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8 2018가합1245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92,569,672원, 피고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B 원고는 2018. 4. 27. 피고 B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소외 F 소유의 서울 금천구 G오피스텔 H호, I호에 관하여 2018. 4. 26.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 가) 원고는 2018. 5. 16. 피고 D에게 9,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소외 J 소유의 서울 금천구 G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2018. 5. 15. 채권최고액 1억 2,870만 원, 채무자 피고 D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8. 5. 16. 피고 D에게 7,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J 소유의 화성시 L 외 1필지 M건물 N호에 관하여 2018. 5. 15. 채권최고액 9,620만 원, 채무자 피고 D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 16. 피고 D에게 1억 2,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F 소유의 화성시 O건물 P호에 관하여 2018. 5. 15. 채권최고액 1억 5,860만 원, 채무자 피고 D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약정서의 작성 1) 원고는 2018. 7.경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약정서(갑 제2호증의 1 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위 약정서에는 피고 B과 피고 C이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약정서 원고와 채무자 피고 B 사이에 대출시 설정된 담보물건은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담보물건인바, 채무자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C은 원만한 상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원고와 채무자 피고 B의 대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채무자 담보 제공자 약정 시작일자 약정 만기일자 대출금액 담보물건 1 B F 2018.4.27. 2020.4.27. 190,000,000원 서울 금천구 G오피스텔 H호, I호 합계 1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