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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24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11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들을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여 재분양을 시행해 왔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파트들을 신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탁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신탁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임대할 수 없는 아파트들을 8명의 피해자들에게 임대하여 이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렇게 편취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