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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9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20:00 ~21 :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8 세), F(18 세) 등 5명의 청소년을 손님으로 출입시킨 후 그 중 2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2명은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1명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위 청소년들에게 참 이슬 3 병, 참이 슬 자몽 4 병 및 안주 등 48,4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