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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504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291,144원, 원고 B에게 23,782,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퍼시픽랜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퍼시픽랜드’라 한다

)는 서비스 관광, 숙박업(해양수족관, 호텔 등), 마리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퍼시픽랜드 소유의 유선인 요트 D(범선, 24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피고 퍼시픽랜드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유도선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C은 2015. 7. 15. 11:20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4에 있는 피고 퍼시픽랜드의 사업장 내 마리나항 요트계류장에서, 이 사건 선박에 원고들 부부를 포함한 승객 27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12:15경 위 요트계류장으로 입항을 하던 중 다른 선박의 입출항 상태를 확인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C은 위 요트계류장 앞에 있는 방파제 앞 약 200m 해상에서 선박의 엔진을 중립으로 하여 정지하여 선박을 조종불능한 상태에서 대기하였고, 같은 날 12:20경 이 사건 선박은 높이 약 5m 이상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떠밀려 그곳에 있던 방파제에 충돌하여 그 1/3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타고 있던 승객인 원고 A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2015. 8. 17. 미세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고, 원고 B는 좌측 어깨 견갑골 부리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15. 7. 17.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687호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2016. 6. 22. '당시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