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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4271 | 부가 | 1993-03-05

[사건번호]

국심1992중4271 (1993.03.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건설(주)가 수급한 공사계약은 인수자가 책임지지 아니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주)○○종합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OOO)은 91.8.2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에 부동산임대용건물(1,2,3층 각 315㎡)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2매 220,000,000원(92.1.2 100,000,000원, 92.3.10 120,000,000원)을 위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아 92.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의 도급업체인 OO종합건설(주)는 91.11.21 발생부도로 도산된 부실법인으로써 쟁점건물을 시공할 수 없다고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2.7.1 부가가치세 2,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이의신청, 92.10.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이 회사를 인수한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공사대금 242,000,000원을 수표 또는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외 1명과 청구외 OOO(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임)간에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가 수급한 공사계약은 인수자가 책임지지 아니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주)OO종합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91.8.21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OO종합건설(주)가 부도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OOO와 청구외 OOO간에 “주식(건설업 면허)양도양수계약”이 91.11.29 체결되어 92.3.23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 상호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가 청구인에게 92.1.2자 1억원, 92.3.10자 1억2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OO종합건설의 “입금확인서, 공사사실확인서”를 살펴본다.

(주)OO종합건설은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92.1.29 3천5백만원, 92.2.7 2천5백만원, 92.2.26 1천7백만원, 92.3.5 3천3백만원을 OOO으로부터 수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한 조사시(92.5.14) (주)OO종합건설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차장)과 OOO(감사)이 OO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대행과 관련한 장부일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주식(건설업 면허)양도양수계약”에서 계약체결일(91.11.29) 현재까지 OO종합건설(주)가 수급한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인수자가 관여할 수 없음은 물론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라고 계약하였음에도 이를 번복시킬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입금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심이 93.1.8 (주)OO종합건설측에 쟁점건물의 공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사일지, 노임지급자료등)를 제시토록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는 진실성이 없어보인다.

마. 따라서 (주) OO종합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실제 시공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