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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6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3. 11. 13:00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502동에서 피해 자인 C 아파트 502 동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D가 출입구와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 제목 : 502동 801호 관리비 체납 건) 을 떼 어내 찢어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자 D가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 찢어 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목 : 502동 801호 관리비 체납 건 501동 801호의 관리 비가 체납되어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 (3,759,910 원) 2017년 3월 17일 16:00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관리 규약 제 81조 제 2 항에 의거 단수조치와 민사 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 심판 청구 및 가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