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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48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경 사실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171에 있는 서울 예술대학교 E 학과 다동 복도에서 대학 동기인 F에게 “ 내가 D 와 뒷 치기를 했는데 D 등에 문신이 있다.

D 와 홍 대에서 성관계를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