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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5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0:45 경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119-6 원적 산공원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17 세) 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콜택시를 부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량기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