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5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0:45 경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119-6 원적 산공원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17 세) 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콜택시를 부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량기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