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50세)가 말하는 내용이 마치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생각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콧등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