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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7나5500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과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A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임야의 등록전환 및 분할 등 현황 1) 분할 전 용인시 H 임야 14,44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는 2004. 7. 5. 분할 전 용인시 I 임야 14,448㎡로 등록전환이 되어 I 임야 1,572㎡, J 임야 648㎡, K 임야 12,228㎡로 분할되고, 그 중 K 임야 12,228㎡는 다시 K 1,572㎡, L 임야 1,572㎡, M 임야 2,254㎡, N 임야 1,834㎡, O 임야 3,424㎡, P 임야 1,572㎡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위 J 임야 648㎡은 2009. 6. 18. 행정구역명칭변경과 지목변경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R 도로 64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되었고, 나머지 토지들도 위 토지분할 후 행정구역명칭이 위와 같이 변경되고(이하 ‘AG리’도 ‘S동’으로 표기한다), 그 중 위 Q, Y, AA 토지의 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를 비롯한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2 도면 표시와 같다.

나. 분할 전 임야의 공유관계 등과 이 사건 도로의 제공 경위 1) 2004. 1.경 위 분할 전 임야는 피고 C(14,448분의 1,653 지분, 2004. 1. 15. AH 주식회사로부터 취득, 이하 같다

), 피고 D(14,448분의 827 지분), 소외 U(14,448분의 6,182 지분), X(14,448분의 1,653 지분), V(14,448분의 827 지분), W(14,448분의 1,653 지분), T(14,448분의 1,653 지분)의 공동소유였는데, 그 무렵 위 공유자 중 피고 C, D 및 소외 U, V, T은 용인시에 위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용인시는 2004. 2. 19. 위 임야 중 이 사건 도로 부분 648㎡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진입도로부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2) 이에 위 공동소유자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도로부지 조성을 위하여 위 임야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의 각 공유지분을 도로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위 공동소유자들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