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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1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콘크리트돌 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 10,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돌로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한 본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많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