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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30 2018노2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쓰레기를 자신의 집 마당에서 태웠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고, 당시 태운 물건들은 인화성이 낮은 물건들인데 다 화재규모도 작았으며, 풍속 및 풍향도 불이 번지기에 적당하지 않아 주위로 화재가 번질 위험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과 분명하지 않은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일반 물건 방화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물건 방화죄를 적용하려면 초동수사부터 다시 했어

야 했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일반 물건 방화죄를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불을 지른 장소와 창고 사이가 가까웠고 화재 규모가 상당했던 점, 범행 후 피고인에게 화재 진압 의사가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현주 건조물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