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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0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14. 12:00경 원주시 B에 있는 과거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용돈을 20만 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안으로 연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커튼 봉을 뜯어내어 이를 가지고 방 앞쪽에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발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방문을 걷어 차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