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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199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단란주점’ 룸에서 선배인 피해자 E( 남, 4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업무실적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거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40일이 지 나서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만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현장에 없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출석하도록 연락을 하였는데, 지구대로 직접 온 피해자를 상대로 쌍방 폭행인지 일방 폭행 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부둥켜 안고 일어났다고

주장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