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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82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51세) 의 장모이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7. 18. 22:00 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1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집에 있던 조카가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에게 “ 내가 키워 줬으니 매달 30만 원씩 보내

달라” 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오늘은 딸이 자니까 귀가하고 내일 얘기하자” 고 말하며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집 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갑자기 식탁에 놓여 있던 부엌용 가위를 들고 “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부엌칼을 들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