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802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C, B, D, E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B, E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 B, D, E은 이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대부 업 법위반, 사기,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사인 위조죄로 재판을 받아 2018. 2. 7.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8. 6. 16. 확정되었다.

[ 범행계획] 피고인 A, B, C, D, E( 이하 ‘ 피고인 A 일당’ 이라 한다) 은 ‘ 창원시 의 창구 M 건물 N 호’ 사무실( 이하 ‘ 창 원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 희망자들이 재직 서류와 통장 거래 내역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대출금의 10% 내지 20% 의 성공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공모( 이하 ‘ 이 사건 불법대출 공모 ’라고 한다) 하였다.

이 사건 불법대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 희망자 모집 및 대출 업체 선정 등 대출 중개업무 총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재직 서류 및 통장 거래 내역 위조, 대출업체의 재직 확인 전화 수신, 피고인 D, E은 대출 서류 준비 및 수수료 수취 등의 업무를 맡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일당

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A 일당은 2017년 7월 말경의 어느 날 창원 사무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L의 대출 의뢰를 받고,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