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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지하 3층 주차장에서, F, G, H이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장물인 I 벤츠 ML63AMG 승용차에 대하여 위 차량이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이고, F, G, H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리스하여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벤츠 ML63AMG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서(K 주민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할부금융관련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