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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145063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발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3. 1., 원고 B은 2012. 1. 2., 원고 C은 2013. 12. 1. 피고와 E백화점 신촌점, 천호점, 판교점 및 F백화점 잠실점 등 피고의 행사매장 백화점에 고정적으로 있는 매장과 달리 백화점에서 행사날짜를 정해주면 그 행사기간 동안 들어갔다가 빠지는 매장 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행사위탁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의 행사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4. 30. 그 판매업무를 각 종료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위탁판매계약의 계약내용은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한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 C의 경우 행사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제2조 (계약의 조건) 을(원고들을 말함)은 갑(피고를 말함)이 지정하고 공급하는 모든 상품(정상균일가 행사, 한정가 행사)에 관하여 계약된 영업장소에서의 판매를 진행한다.

제3조 (판매상품의 제한) 을은 갑이 지정하고 공급하는 모든 상품(이하 갑이 공급하는 상품이라 함)에 한하여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제4조 (판매지역 및 영업장소)

1. 을은 갑이 지정해준 장소에서 갑의 판매 중간관리자로서의 운영권을 부여받는다.

2. 을은 갑이 "G" 및 "H" 숙녀화에 대하여 E백화점 신촌점, F백화점 명동점에 대하여 위탁판매 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제5조 (위탁판매 수수료율 및 정산, 지급)

1. 위탁판매 수수료의 지급은 월 1회로 정하며,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2. 갑은 환불액을 제외한 월말 최종 마감 매출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