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은1,135,778,398원및그중141,593,151원에대하여는2009.10.13.부터,508,948...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7. 7. 2. 보증한도 8,197,772,000원, 융자한도 운영자금 304,684,000원, 약정기간 2007. 7. 2.부터 2010. 7. 1.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제1보증이라고 한다)을, 2007. 11. 2. 보증한도 9,006,600,000원, 융자한도 운영자금 306,850,000원, 어음할인 170,000,000원, 약정기간 2007. 11. 2.부터 2010. 11. 1.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제2보증이라고 한다)을, 2007. 2. 26. 보증한도 5,271,904,000원, 융자한도 기본한도(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196,384,000원, 약정기간 2007. 2. 26.부터 2010. 2. 25.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제3보증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1보증에 기하여 2009. 10. 13. 보증채권자 D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회사의 관리인 C에게 141,593,151원을 지급하였고, 제2보증에 기하여 2008. 9. 4. 보증채권자 E회사에게 581,615,730원을 지급한 뒤 그 중 72,666,995원을 회수하여 제2보증 지급잔금은 508,948,735원(=581,615,730원 - 72,666,995원)이 되었으며, 원고는 제3보증에 기하여 2009. 12. 30. 보증채권자 F회사에게 426,890,595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 각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승인한 원고의 업무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6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부담하는 조합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제1보증과 관련하여 64,112,500원을 지출한 후 그 중 6,416,583원을 회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