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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0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D: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① 미등급 게임 물 이용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의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② 환 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의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③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에 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도박장소 개설 등의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④ 범인도 피죄: 도주 ㆍ 범인 은닉범죄 군 중 범인 은닉 ㆍ 도피 [ 특별 양형 인자] ④ 범인도 피죄의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단속 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 바지 사장’ 역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로 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① 미등급 게임 물 이용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② 환 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③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에 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④ 범인도 피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3년 3월{= 2년 9월(= 1년 6월 × 1/2) 6월(= 1년 6월 × 1/3)} 피고인 D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① 미등급 게임 물 이용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