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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0 2018가단105401

토지출입금지

주문

1.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288㎡ 중 별지 도면(배치도) 표시 1,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288㎡(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D 대 6,003㎡(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원고토지를 이 사건 피고토지의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 중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출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로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 출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2019. 1. 16.자 및 2019. 3. 22.자), 경상남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019. 6. 13.자)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토지 288㎡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원고가 출입금지청구 범위에서 제외한 58㎡ 뿐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 230㎡는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