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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화물차에서 망치를 꺼낸 다음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위 망치를 흔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휘두르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되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