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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07381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7 내지 19,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재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코스닥시장 등의 개설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원고가 발행한 주권이 피고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장폐지되었다.

나. 원고 발생 주권에 대한 피고의 관리종목 지정 피고는 2014. 3. 20. 원고가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원고 발행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환입의 회계처리 1) 스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관련 가) 원고는 2008. 9. 1. 스톤건설 주식회사(이하 ‘스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파인스톤빌리지 인테리어 및 가구설치 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부터 2011. 6. 27.까지 10차례에 걸쳐 스톤건설로부터 부지조성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함으로써 스톤건설에 대해 3,551,510,039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스톤건설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고, 2012. 7. 4.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톤건설이 주식회사 용무지개발(이하 ‘용무지개발’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교로리(용무치) 부지조성공사(토공사)’로 인한 938,3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그 공사대금 등 채권에 관한 유치권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