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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 51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뼈해장국과 소주를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늦게 다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D에게 “ 반찬은 배추김치도 없이 이런 음식을 7천 원을 받냐!

” 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70분 동안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 때문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뼈 해장국 1개, 소주 1 병 등 합계 11,000원 정도의 음식 및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 업무 방해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행이다.

그런 데 범죄 경력이 아주 많이 있고, 이 사건도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