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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8 2015가단10586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2.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C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C와 빈번하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위 문자 중에는 피고와 C의 성행위를 연상케 하거나 피고와 C가 원고 몰래 만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