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0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9:0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정차 중인 관광버스 내에서, 화물 운전자 야유회를 다녀오면서 피해자 C가 동료인 D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