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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389 | 상증 | 2011-05-16

[사건번호]

조심2011중0389 (2011.05.16)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확인서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1서2217 / 조심2011서2225 / 조심2011서2224 / 조심2011서2223 / 조심2011서2222 / 조심2011서2221 / 조심2011서2220 / 조심2011서2219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인에게 한 2001.5.24. 증여분 증여세44,786,160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304,000주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5.24. OOO의발행주식 304,000주(액면가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152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7.6.부터 2009.9.25.까지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2001.5.2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당시 대표이사인 김OOO과 선·후배사이로 OOO는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위해 건축 시공사인 OOO의 설립 지분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고,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한 이후김OOO과의 경영상 입장 차이와 개인적인 문제등으로 인하여 2002.9.5.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고사실상 동업관계를 종료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계산하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고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지만, 고OOO은2009.3.16.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2001.5.24.법인설립당시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법인설립진행 및 주주모집과정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제3자였으므로, 고재홍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취득자금 152백만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지급처리 된 것으로 보아 임시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보여지며,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시 대표이사 고OOO이 ‘법인이 지배 및 통제권, 주식지분권 행사 등의 실질적 권한이 김OOO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김OOO는 각각 발행주식 608,000주(지분율 40%)를 304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9.5.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취득가액인 152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자료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09.7.6.~2009.7.2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당시 대표이사인 고OOO으로부터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등에 대한 소명을 거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이 제시한 대표이사 고OOO(2009.3.16. 취임 이후 2010.3.31.폐업시점까지 등재)의 확인내용을 보면, OOO은 2001.5.24. 설립된 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법인의 지배 및 통제권, 주식지분권 행사 등 모든 권리가 실질적인 대표자 김OOO에게 있고, 김OOO이 설립당시 쟁점주식 304,000주, 15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나머지 주식도 취득하여 배우자 및 매제에게 명의신탁), 조사복명 내용을 보면, 조사당시 김OOO은 사업실패로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OOO의 주식취득자금 등의 별도 확인도 없이 아래 표〈1·2〉와 같이 설립당시의 주식명의신탁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고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를 김OOO으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은 남편 김OOO과 대학원 선·후배 관계에 있었는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 동 법인의 설립(2001.5.24.)과정에서 지분참여를 하게 되었으나 경영상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2002.9.5.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보면, 2002.8.28.~2002.9.5. 기간 중 4회에 걸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 상당액 152백만원이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한편, 김OOO는 조세심판관회의(2011.4.6.)에 참석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김OOO가 대형건물신축과 관련한 사업관계OOO의 필요에 의해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하여 출자하고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차익없이 양도한 것인데 부도발생으로 인해 주금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분실한 것일 뿐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김OOO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쟁점주식 양도 직전인 2002.8.6. 사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가족관계부 및 법인등기부 등을 제출하였다.

(6)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과 같이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조사당시 대표이사 고OOO의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김OOO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의 남편 김OOO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주식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