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14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기장경찰서 교통계 직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5. 23.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약 30분 간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30 정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찰관 3, 4명과 음주운전단속을 당한 민간인 2명이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단속 중인 부산기장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B에게 “이 씹새끼, 좆도 아닌 새끼, 니들 못 믿겠다,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