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14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기장경찰서 교통계 직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5. 23.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약 30분 간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30 정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찰관 3, 4명과 음주운전단속을 당한 민간인 2명이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단속 중인 부산기장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B에게 “이 씹새끼, 좆도 아닌 새끼, 니들 못 믿겠다,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