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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6가단28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건물 제106동 제비01호(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건물의 바로 위층인 위 C건물 제106동 제101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경 피고 건물의 뒤쪽 발코니로부터 위 C건물 제106동 뒤쪽으로 나 있는 도로까지 테라스(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테라스가 그 아래에 있는 원고 건물의 채광이나 통풍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일부를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테라스 중 테라스 시작점부터 약 15cm 까지는 나무데크로, 그 다음부터 약 80cm 까지는 투명 강화유리(길이는 약 300cm 이다)로, 그 다음부터 도로까지는 다시 나무데크로 설치하였고, 원고도 그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테라스의 오른쪽, 즉 피고 건물의 뒤쪽 발코니의 오른쪽(밖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오른쪽이고, 안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왼쪽이다) 옆 방의 창문 아래에 위 C건물의 준공 당시부터 기설치되어 있던 투명 빗물받이(이하 ‘이 사건 투명 빗물받이’라 한다) 바로 앞에 다수의 화분들을 놓았고, 2015. 10.경에는 이 사건 테라스 중 투명 강화유리 위에 나무판자나 부직포를 깐 뒤, 그 위에 다수의 화분들을 놓았다.

마.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투명 빗물받이 아래에 있는 원고 건물의 방 및 이 사건 테라스의 아래에 있는 원고 건물의 다용도실 쪽으로는 빛과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7. 7.경 이 사건 테라스 중 투명 강화유리 위에 있던 나무판자나 부직포 및 그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