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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811]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갔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사장 행세를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남녀관계로 사귀기 시작하였고, 2011년 겨울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E아파트 110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계열사인 D의 대표이사다.

삼성 회장단 선출에 나갈 것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회장에 당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3. 23.까지 돈을 갚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 F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로서 위 공장에서 월급 120~16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수 개월간 일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삼성그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2.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회장단 선거를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 공장이 있는데 다 가봐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초순경 위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베트남, 태국에 D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