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4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