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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4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