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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72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09. 8. 2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어음 금액란에 ‘ 이 천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09. 8. 25.’, 지급기 일 란에 ‘2010. 4. 30.’, 발행인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부동산매매대금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개 명 전 이름 : E) 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인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백전 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와 인감을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H이나 I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E 명의의 3,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기재된 필체는 자신의 것이지만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