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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35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4.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관리하고,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경 위 ‘E’ 영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재고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마트’에 마치 1,615,680원 상당의 물건을 출고하는 것처럼 위 ‘E’ 매출처 원장에 허위로 기입한 다음 동액 상당의 물건을 출고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79,320원 상당의 물건을 출고한 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물품대금 1,966,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82,280원의 물품대금을 수금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약 3,30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