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D(이하 ‘이 사건 D’이라고 한다) 45,000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 위ㆍ수탁 계약서 제2조(품명 및 단가) - 포장: 80ml × 30포(1BOX), 단가: 9,000원(1BOX 당, 부가가치세 제외, 1포당 가격 300원), 수량 1,500BOX, 공급일자 2016. 12. 27. - 위ㆍ수탁 생산범위: 제품 추출(생산), 제품 파우치 포장, 제품 소포장, 외포장, 택배 포장 등 포장 일체 제3조(대금 결제) 대금 지급은 당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월말 마감하여 익일 25일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제4조(원ㆍ부자재 공급) 1) 제품 가공에 필요한 고등어 원물 및 포장 부자재는 갑(피고)이 공급하며, 제품 제조 시 이용되 는 부재료는 을(원고)이 공급하고 갑이 정산하여 결재한다. 제8조(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2) 갑은 을의 생산 제품에 대하여 합격품일 경우에 한하여 갑의 완제품 보관소로 출고시키고, 불합 격일 경우에는 재작업을 실시하며 판매 불가능 제품일 경우에는 폐기처리한다.
3) 납품된 제품의 제조 공정상 하자로 인한 크레임(내용물 변질, 용량 및 수량 부족, 이물질 발생 등) 발생 시 을이 이에 대한 처리를 책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D 45,000포를 2016. 12. 27.까지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