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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79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D(이하 ‘이 사건 D’이라고 한다) 45,000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 위ㆍ수탁 계약서 제2조(품명 및 단가) - 포장: 80ml × 30포(1BOX), 단가: 9,000원(1BOX 당, 부가가치세 제외, 1포당 가격 300원), 수량 1,500BOX, 공급일자 2016. 12. 27. - 위ㆍ수탁 생산범위: 제품 추출(생산), 제품 파우치 포장, 제품 소포장, 외포장, 택배 포장 등 포장 일체 제3조(대금 결제) 대금 지급은 당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월말 마감하여 익일 25일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제4조(원ㆍ부자재 공급) 1) 제품 가공에 필요한 고등어 원물 및 포장 부자재는 갑(피고)이 공급하며, 제품 제조 시 이용되 는 부재료는 을(원고)이 공급하고 갑이 정산하여 결재한다. 제8조(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2) 갑은 을의 생산 제품에 대하여 합격품일 경우에 한하여 갑의 완제품 보관소로 출고시키고, 불합 격일 경우에는 재작업을 실시하며 판매 불가능 제품일 경우에는 폐기처리한다.

3) 납품된 제품의 제조 공정상 하자로 인한 크레임(내용물 변질, 용량 및 수량 부족, 이물질 발생 등) 발생 시 을이 이에 대한 처리를 책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D 45,000포를 2016. 12. 27.까지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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