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 판결]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7. 아산시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중국 식당 G 운영자 피해자 C에게 “ 내가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도 금과 잔금이 필요 하다, 당신이 대출 받으려고 했던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야채, 청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차용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차용 금은 마트를 인수해서 2012. 1. 15.까지 변제하겠다.
”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는 등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야채, 청과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9. 마트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 H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천안시 I에 있는 J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에게 대출 알선해 주겠다.
대출이 되면 마트 운영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야채, 청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차용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 2억 5천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는 등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