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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7나3152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K L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법인이다.

다. O는 2015. 5.경 I의 대표이사 P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위탁받았다. 라.

O는 2016. 5. 6. 피고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F건물에서 원고의 중고자동차 딜러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시켜 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1억 1,400만 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1억 1,400만 원 중 5,800만 원은 O에게 다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M에게 귀속되었다), 100만 원은 피고의 직원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O는 위 대금을 I에 전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O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최초 처분을 위탁한 I이 그 처분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바. I의 대표이사 P은 O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O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넘겨받아 다른 곳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I의 대표이사 P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293, 4420(병합)]은 O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O와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748)은 O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