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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04:2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4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8세)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야 이 개새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어,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이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엉덩이와 손등 부위를 발로 각 1회 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건 처리표 3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