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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88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인터넷 쇼핑몰 B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서울 중구 C아파트 113동 803호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River Light V,

L. P.’가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887081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토리버치 귀걸이 55개, ‘라티모 에스. 에이'가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94475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비비안웨스트우드 귀걸이 136점 등 정품 가격 35,151,615원 상당의 상품 총 191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캡쳐 화면

1. 각 감정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1. 메이크샵 관리자 모드에서 출력한 위조상품 주문확인서, 피의자 자백의 위조상품 판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