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826 앞 횡단보도 위를 구로3동 코오롱디지털타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 진입 이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4세)의 다리 부위를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4. 15.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