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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63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8:5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공판장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친구인 피해자 D(53 세, 남) 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왜 나만 보면 욕을 하냐

” 고 항의 하자 피고인은 “ 야 임 마 너 일로 와 봐, 내가 A 형사 여, 내가 뜨면 너네

다 죽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소견서, 내사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관련 )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귀 뺨을 때렸고, D는 이 사건 직후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 10 번째 늑골 골절 등에 관한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7, 10, 25, 34 쪽). 위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의 일부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 부위 관련) 중 D 진술 부분은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전문 증거로서 진술 자인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소견서 중 D가 이 사건 당시 좌측 가슴이나 허리 부위 등을 맞았다고

호소한 부분( 수사기록 34 쪽) 은 증인 D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관련),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