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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19012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3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광진구 자양로 109 지상 집합건물인 구의현대홈시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위 건물 중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8:2이다.

나. 2007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2009년 11월에 각 개정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집합건물법주택법령에서 정한 용어 및 다음 각호와 같다.

4. “구분소유자등”이라 함은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말한다.

제7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관리비의 분담비율 ② 상가(업무시설 포함) 및 주거시설의 공동관리비 배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 : 공동관리비 발생액의 60% 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배분한다.

2. 상가 : 공동관리비 발생액의 40% 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배분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9999-1호 주민공동시설 306.59㎡를 2009. 8. 1.부터 2011. 12. 31.까지 차임 월 500,000원에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갑 13호증 임대차 계약서 제3조), 주식회사 웨슨코리아(이하 ‘웨슨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위 건물 지하 1층 1호를 임차하여 위 각 임차부분을 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