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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2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①[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인수를 위한 자금의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약정에 따라 대출알선을 추진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양도인의 날인이 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적정 담보에 미달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무산된 것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H으로부터 전주를 구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전주가 실제로 대출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②[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자금팀 AI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약정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 서류 작업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담보 제공하기로 한 주식 수의 변동으로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도와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부분 ⑴ 전주인 U의 대출 의사 존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전주 U는 2010. 4. 23.경 변호사 L N의 최대주주인 T의 대리인이다.

의 사무실에서 수중에 180억 원이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