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파주시 E, F, G, H, I 일대 총 6,132㎡( 약 1,858평)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 장 운영을 위하여 사면 절토 및 축조 블럭 설치, 계곡 부에 대한 배수관 매설 및 성토행위, 잡석 포설, 전기 시설 설치 등 산지 전용을 하여 복구비 약 73,217,9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고, 소나무류, 참나무류 275본의 수목을 임의로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경 파주시 J 일대 총 2,091㎡( 약 634평)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 장 운영을 위하여 사면 절토 및 성토 등 산지 전용을 하여 복구비 10,614,9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경 파주시 K, L 일대 총 1,214㎡( 약 367평)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 장 운영을 위하여 배수관 매설 등 산지 전용을 하여 복구비 5,060,9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k 호, 제 14조 제 1 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