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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09.20 2011고단2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11. 11: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축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직원 숙소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현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1. 12:03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피해자 옥천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11. 12:1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피해자 해남농협 동부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립예탁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