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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7 2014가단2247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9,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오빠 C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에게 지연이자 월 3%,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2012. 9. 12.부터 2012. 11. 13.까지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이자 월 10만 원, 변제기 2014. 7. 31.로 정하여 6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변제 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 중,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의 이자 90만 원씩을 각 변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 중, 2014년 2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이자 10만원씩을 각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월 90만 원 중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피고가 2014. 7. 25. 변제한 1,200만 원을 이 사건 제1, 2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제1, 2대여금 채권의 잔존액은 20,693,44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93,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변제금 지급 이전 잔존하는 이 사건 제1, 2대여금액 가)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원고가 적용을 구하는 이자제한법이다.

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제2조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