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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2 2013고합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E),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H),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K),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N) 등 네 개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경 천안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07.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369,770,000원 상당의 재화를 여러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위 네 개 업체에서 공급가액 합계 17,420,951,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혐의 내역(J),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혐의 내역(G),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혐의 내역(D),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대포통장 혐의), 매출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