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1. 1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위 범행은 2006. 6. 1.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3: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중 1차례는 앞서 각주 1 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06. 6. 1. 이전의 범행이다.
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판시 화물차를 처분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